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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POSTECH(포항공과대학교) 수리 데이터과학 연구소 연구계약직 공고]
Author
MinDS
Date
2022-08-16 16:43
Views
3915
POSTECH 수리데이터과학연구소 연구계약직 채용 공고
POSTECH 수리데이터과학연구소(POSTECH MINDS, 포스텍 수학과)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합니다.
1. 채용인원: 1명
2. 채용분야: 연구원(계약직)
3. 근무/대우조건
- 계약기간: 4개월
- 근무지역: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
- 보수: 협의 후 결정
-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
4. 전형절차
- 1차: 서류전형(합격여부 개별 통보)
- 2차: 면접전형(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)
5. 제출서류
- 입사지원서(대학 양식)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-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6. 접수기간 및 방법
-접수마감일 : 2022.08.31
-접수방법 : dhfpswl157@postech.ac.kr 이메일 접수
7.기타
-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∗ 제출서류 반환 안내
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